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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기계설비
ㆍ 기계설비란 건물과 시설에 설치된 냉난방, 환기시설등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말합니다.
2 기계설비법
ㆍ 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기준 정립, 유지관리자 선임, 성능점검 의무화등으로 건출물의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3 기계설비의 범위
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: 안전한 기계설비 운영으로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킵니다. ② 에너지 절약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: 효율적인 기계설비 운영으로 연간 건축물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킵니다. ③ 전문적인 기계설비 유지관리 : 환기설비, 냉난방설비, 급수시설, 배수시설등을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. ④ 건축물의 사용 수명 연장 : 기계설비의 주기적인 검사 및 교체를 통해 언제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.
4 준공승인(사용검사)이후 건물에 적용되는 법규
(1) 기계설비법 제17조(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“관리주체”라 한다)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(이하 “성능점검”이라 한다)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,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. (2) 제19조(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) ①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 (3) 제30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Ⓐ.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Ⓑ.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Ⓒ.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Ⓓ.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
5 [제2021-1013호]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정 고시
(1) 법적근거 기계설비법 제16조(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(이하 “유지관리기준”이라 한다)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의 내용, 방법,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(2) 고시의 주내용 ①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ㆍ 제7조(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)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 1.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종류 및 항목 2.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 및 점검 주기 3. 제8조에 따른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안전조치 방안 ㆍ 제8조(안전조치) 관리주체는 유지관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 1.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전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2.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시 응급상황에 대한 작업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할 것 3.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후 기계설비의 사고 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조치하고,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ㆍ 제9조(유지관리) 관리주체는 육안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외관, 운전 및 안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맞추어 반기별 1회이상 기록하여야 한다. ㆍ 제11조(성능점검) ①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른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고, 관리주체는 기준일을 기점으로 1년에 1회이상 점검을 완료한 뒤 별지 제3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. ②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.
6 성능점검 적용 대상물(건축,주택,기타 시설물) 및 시기
가.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: 성능점검 검사기간 (매년 2021년 8월 9일 ~ 2022년 8월 8일) 나.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,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: 성능점검 검사기간(매년 2022년 4월 18일~2023년 4월 17일) 다.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(창고 시설제외)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,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(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)의 공동주택 : 성능점검 검사기간 (매년 2023년 4월 18일~2024년 4월 17일)
성능점검 적용 대상물
ㆍ 건축물,교량,터널,항만,댐 등 ㆍ 학교시설 ㆍ 지하역사 및 지하도 상가 ㆍ 중앙행정기관의장,지방 자체 단체의장 ㆍ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